[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밀리리터(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사진=롯데면세점] |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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