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28일 관보를 통해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A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한 참석자의 손을 잡고 2차 회식 장소에서 볼을 비비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회식을 한 후 회식 구성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석자를 포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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