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09.27 mironj19@newspim.com |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두 달 넘게 중단됐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부지사직을 맡기 시작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