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편지를 통해 '대북송금'에 대한 입장을 재차 번복한 가운데 수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정과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편지를 통해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 2023.09.07 hyun9@newspim.com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이후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은 탓에 앞서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이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2019년 경기도가 북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지사가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대표는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번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소 이후 대북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줄곧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 지사에게 일부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7월 옥중편지를 통해 "쌍방울(김성태 전 회장)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뿐 아니라,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입장을 다시 바꿨다. 자신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시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는 민주당에 "이 전 부지사가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내고 현직 민주당 경기도의원인 김광민 변호사를 이 전 부지사의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법방해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법조계는 국내에는 사법방해죄가 없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를 사법방해로 처벌할 순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다른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는 사법방해죄가 없어서 처벌한다면 위증죄나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사법방해의 의미는 불법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같으면 검찰이 기소된 피의자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이 전 부지사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소환기록을 살펴봤을 때 무리한 횟수가 아니라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다"며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보고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과 확보한 자료 등을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비교해가며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검찰 진술이 허위라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법정과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한 것이 사실이며, 배우자의 주장은 오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경위와 배우자 및 변호인의 진술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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