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의협,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불법 마약 처방 의사 고발

기사등록 : 2024-01-02 16: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를 고발했다.

의협은 2일 오후 의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지난달 28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왼쪽부터)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오수정 변호사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마약류 관리법, 의료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회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4.01.02 dosong@newspim.com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뒤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중 그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오후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llpas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