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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다자녀가족 2명으로 완화…1만9942가구에 감면 혜택

기사등록 : 2024-01-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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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료·수강료 등 무료, 30~50% 감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성북구는 다자녀가족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변경해 성북구 내 2자녀 이상 1만9942가구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해 7월부터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감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 다자녀 감면 대상자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로 통일하고 혜택을 확대했다.

성북구 다자녀가족 혜택 [사진=성북구]

이에 따라 성북구 서울형 키즈카페(2024년 상반기 개소 예정)와 성북구립미술관은 2자녀 이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동 자치회관 등 교육시설은 2자녀 이상 50% 감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2자녀에 대해 30%, 3자녀 이상에게 50%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혜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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