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패소한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은 것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호흡곤란' 호소해 25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확정 판결받았다.
검찰은 추징을 집행하기 위해 '전두환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꾸리고 지난 2013년 전씨 일가의 오산시 임야 5필지 등을 압류했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이다.
지난 2017년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을 공매 절차에 넘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매각 후 추징금 명목으로 75억6000만원을 배분했다.
전씨 일가와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해 해당 임야를 관리해오던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압류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교보자산신탁은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 가운데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약 55억원의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보자산신탁은 전씨에게 미납 추징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르면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은 필요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55억원이 추가 환수되면서 총 추징 금액은 1337억원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미납 추징금 867억원이 남아있고 이는 전씨의 사망으로 소급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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