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던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 향할 때만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갈 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 징수한다고 4일 밝혔다.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2000원의 요금 수준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다는 의견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 등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했다.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들과 직접 확인, 교통량 분석도 겸했다.
실험 결과, 처음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 결과 [그래픽=서울시] |
즉,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했다. 이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공청회에 이어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