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국내에서 잦은 지진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기반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은 물론 지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4.01.04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지진 발생 등을 고려해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제고 방안과 그간 진행된 단층조사 등 지진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방안 등을 포함해 마련됐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 추진해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해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이중 특히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했다.
또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내진율 상승을 목표로 추진한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내진성능 정보공개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중대결함,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 정보제공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1종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 건축물 등에만 제공되지만 추가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진 대비 교육·훈련 외에도 지진해일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훈련, 폭발·매몰·붕괴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가 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해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 특성을 고려한 내진보강 활성화, 제도개선, 신속한 정보제공 등 지속 추진해 지진재난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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