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0대)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후 법원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서 김씨는 "이재명 대표를 왜 공격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처음으로 언론에 심경을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4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01.04. |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오후 11시5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됐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터 오후 3시30분까지 2시간 정도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25명이 수사관이 압수수색한 결과 경찰은 과도와 칼갈이, 김씨의 컴퓨터,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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