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채를 새롭게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사진=국토부] |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기존 주택에 대해 1지구 1주택 특례 적용이 유지된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89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하는데 2021년 첫 시행돼 2026년까지 유지된다. 89곳 중 군 단위 지방 뿐 아니라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 일부도 포함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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