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2023.09.13 yym58@newspim.com |
수심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기구다. 사법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됐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대검은 "수심위 회부 결정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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