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해 음주 상태로 행인 8명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쿄올림픽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김모(24)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관계 체육기관의 입장이 엇갈려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년의 징역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21일 도쿄로 출발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이 없다. [사진=대한핸드볼협회] |
김씨는 지난해 2월쯤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업무 차량으로 행인 8명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승용차 안에서 물건을 찾던 중 앞을 보지 않고 돌연 가속페달을 밟아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던 80대 노인 등 행인 8명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김씨의 돌진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멈췄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였다. 이 사고로 20대 피해자 남성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했지만 징계위 열리지 않아…소속팀·핸드볼협회 징계 책임 놓고 대립
뉴스핌 취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이후 10개월간 김씨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말 김씨는 소속팀과의 계약이 만료됐다.
앞서 김씨의 소속팀 삼척시청 측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의 사건이 법원에 넘겨진 시점은 지난해 7월로 계약 만료까지 5개월이 남은 시점이었다.
삼척시청 관계자는 징계위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수 차원 징계는 대한핸드볼협회 주관"이라며 "협회 쪽에서 징계가 내려졌다면 저희도 그걸 후속으로 처리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보니 계약 만료로 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핸드볼협회 관계자는 "김씨가 국가대표 소속이 아니고 직장운동부인 삼척시청이었기 때문에 지역체육회에서 먼저 다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해당 의견을 삼척시청 측에 전달했다"고 밝히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음주운전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직원이 소속 당시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소속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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