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해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이를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 또한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 가운데 양형위 차원의 개선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이후 온라인 청원시스템 등에 형사공탁을 통해 형을 감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피해자(유가족)가 거부한 형사공탁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로 회신 됐으며, 같은 해 10월 국민신문고에 공탁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도록 해달라거나 공탁금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내용이 올라와 양형위에 전달됐다.
양형기준 감경 인자 중 '실질적 피해 회복'과 '상당한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공탁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악용해 감형을 시도하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어서다.
과거에도 공탁은 감형 수단으로 일부 쓰였으나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빈번해졌다. 피해자 사생활 보호와 2차 가해 방지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공탁이 가능해지자 이를 무분별한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변론이 종결된 직후 기습적으로 공탁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돈으로 형량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그 결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전국 공탁소에 접수된 형사공탁 사건은 1만 8954건이며 금액은 1151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양형위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청원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형사공탁을 양형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에 대해 양형위원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재판 과정에서 공탁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신중히 양형 판단을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해 이른바 '꼼수 감형'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양형위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 관계자는 "공개 청원 이외에도 양형위에 직접 접수된 의견 중에 공탁은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종종 있다"며 "대검에서도 의견 개진 계획을 밝힌 만큼 조만간 양형위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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