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05 15:25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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