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정당법을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겠느냐"는 질의에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은 사문화됐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이고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안하면 안된다"고 반박하자 윤 청장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있어 당적과 피의자가 남긴 글은 핵심"이라면서 "이를 포함해 행적, 압수물 분석, 피의자 조사를 종합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정당법 24조 4항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58조에서는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현행법에서 당적을 공개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경찰이 공개할 수 있겠느냐"며 "사문화 조항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법 조항이 있는 만큼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2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 |
반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국민 알권리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당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적 공개의 근거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2가 거론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문화 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엄연히 법으로 명시돼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여지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이르면 10일 당적을 제외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씨의 구속만료일인 11일만큼 그 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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