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09 15:18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