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김진욱 공수처장 퇴임 열흘 앞으로…후임 공수처장 숙제는

기사등록 : 2024-01-09 16: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오동운 변호사 선정 이후 '제자리 걸음'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
공수처법 개정, 여야 모두 관심 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혁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소 공전하고 있긴 하지만 후임 공수처장 추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2인자인 차장도 조만간 퇴임을 앞두고 있다.

2대 공수처장 인선에 따라 그동안 공수처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수사력 부재'나 구조적 한계 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0일 6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를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영세 기업에 대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3.12.14 yooksa@newspim.com

◆ 2대 공수처장 '판사' 출신 유력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으나 이후 회의에서 나머지 1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유력 후보는 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선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김 부위원장은 앞선 3~5차 회의에서 4표를 얻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어 2대 처장도 판사 출신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공수처 1기'와 다른 점은 최종 후보로 거론되는 오 변호사와 김 부위원장 모두 차장엔 검사 출신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부분이다.

'존폐론'까지 나왔던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력 부재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를 지나며 특수부 출신 부장검사들이 자리를 채우는 등 수사력 강화에 일부 성공하긴 했으나 여전히 이렇다할 성과는 내지 못한 상황이다.

오 변호사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해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차장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대 공수처장에 대한 가닥이 어느정도 잡히긴 했으나 아직 추천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수처는 조만간 '수장 공백'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는 오는 20일, 28일 각각 만료된다.

이번 6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백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28일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출된 뒤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2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 법조계 "공수처법 개정, 후임 공수처장 1순위 과제"

법조계 안팎에선 현 공수처의 상황을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출범을 주도한 이후 파생된 문제에 대해선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수사 범위가 겹치거나 모호하게 잘라낸 부분,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다른 부분 등 출범 때부터 공수처법엔 문제가 산적했다"며 "출범 이후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은 공수처 출범의 애시당초 목적이 정치적 의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여당은 애초에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이고, 야당은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접은 듯 하다"며 "총선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선다 해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2대 처장의 역할보다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력 부재는 차장, 부장검사 인선으로 해결한다 해도 법으로 막힌 부분은 해결할 수 없다. 즉 현재 공수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공수처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멋대로 만들어진 공수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휘부에 누가 오든 큰 변화를 만들어내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후임 처장의 1순위 과제는 국회를 설득해 김 처장이 문제로 지적했던 인력이나 기소범위 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