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정부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각오다.
정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01.09 leehs@newspim.com |
정부는 "그동안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먼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했다"면서 "83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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