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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대책] "주택공급 늘리자"...PF대출 25조 보증에 악성 미분양 매입

기사등록 : 2024-01-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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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부실에 건설사 자금난 확산...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저금리 대체상환 및 특별융자 등 지원
사업성 있는 준공 후 미분양, LH가 일부 매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지원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계 보완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PF대출 보증을 늘리고 저금리 대환을 지원한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우선 정상적인 주택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PF대출 보증 25조원을 공급한다. PF부실 우려가 확산하면서 사업성을 갖춘 수도권 부지에서도 PF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업장별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PF대출의 대환 보증을 신설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한다.

유동성도 지원한다.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대출 전환을 확대한다. HUG 및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지원되며 공급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를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공공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일단 세 부담을 줄여준다. 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건설사업자 원시 취득세를 1년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한다.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고려해 일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6억 이하)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기존 1주택자가 1채(가액, 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PF 부실 우려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해 주택공급 확대를 모색해 나가겠다"며 "지방 미분양 및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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