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분기별로 공개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정보를 누리집인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즉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모습. 2022.04.06 hwang@newspim.com |
식약처는 그동안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했다. 의료계가 해당 정보를 신속히 알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중단·부족 의약품,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정부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보고된 정보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는 월 1회 공개한다.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중단' 보고와 같이 의무화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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