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10 14:2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액수는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이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로서 국정원법과 헌법 위반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며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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