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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형' 소리에 조선 10차례 "죄송"...檢 "반성문에 감형 문구는 처음"

기사등록 : 2024-01-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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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해 피해자 언급하며 울컥…"진심 반성 안해"
조선, 범행 당시 심신장애 주장 "저도 이해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썼는데 저는 반성문에 감형 문구를 기재한 살인 피고인을 처음 본다"며 반성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죄송하다"는 말 10차례를 포함해 반성·사죄한다고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 2023.07.28 yooksa@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주시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열등감, 모욕죄 처벌의 두려움이 폭발해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다수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실행했다"며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와 다수의 폭력전과 등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한 요소는 차고 넘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백주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 때문이며 이후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역 살인예고 글 등 모방범죄가 폭증해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줬다"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썼는데 저는 반성문에 감형 문구를 기재한 살인 피고인을 처음 본다"며 "여전히 불만만 가득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으로 22세의 전도유망한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고 피해자의 하나 뿐인 동생과 대학 동기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목이 멘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증상을 겪어왔고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울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단기정신병적 장애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저조차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또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고 다치신 분들에게 죄송하다. 저에게 주어진 벌을 받고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죄송하다', '사죄한다', '반성한다'는 말을 계속했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조씨는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을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했다며 절도와 사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지자 주거지에만 머물며 은둔 생활을 했다. 검찰은 조씨가 게임과 유튜브 시청을 즐기며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 유튜버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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