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총 150차례에 걸쳐 약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을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중 실체가 드러난 경보제약 리베이트 기안문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1.11 plum@newspim.com |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기준이 되는 병의원 처방근거를 'EDI'(전자문서교환)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선지원 리베이트는 '싹콜', 후지원 리베이트는 '플라톱'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
이러한 경보제약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해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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