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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건설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만연…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자충수'

기사등록 : 2024-0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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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 사태 확산되자 뒷북 점검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부분 '경고'…부메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에 나선 가운데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년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법 위반행위 중 평균 75% 이상이 공사대금을 부실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 이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업해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월 11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18개 시공사의 현장 26곳에서 공사를 중단한다. 셧다운` 대상 시공사에는 GS건설(2곳)·삼성물산(1곳)·SK에코플랜트(1곳) 등의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다. 삼성물산에서 시공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공구)의 현장 공사도 중단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의 모습. 2022.07.11 pangbin@newspim.com

다만 이번 공정위의 점검을 두고 일각에서는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하는 건설사 상당수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문화가 만연한데 뒤늦게 지급보증 이행 상황을 살핀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건설업계 공정위 소관법 위반사항'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6년간 건설업계가 공정위 소관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882건이다.

이중 공사대금 지급 관련해 소관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664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5%를 차지했다.

세부 위반 사항으로는 대금 미지급 199건(30%), 지연이자 미지급 277건(42%),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 미조정 72건(11%) 등으로 대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이 72%에 육박한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일 단위로 지급하는 하도급 업체 특성상 대금 부실 지급은 불법 하도급을 촉발해 부실 공사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건설사의 대금 부실 지급에 대해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 불공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년간 대금 부실 지급과 관련된 전체 혐의사실 857개 가운데 경고·주의 처분이 내려진 비율은 70.8%다. 고발과 과징금, 시정명령은 12%에 해당하는 103건에 불과했다.

또 공정위가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종에서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4.6%로 다른 업종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이 불확실하면서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지속됐지만 공정위가 사태 파악에 늦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긴급점검은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질까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직접 현장에 가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도 처벌이 과징금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 가장 원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대금을 받는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기 때문에 자진시정 비중이 클수록 과징금 처분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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