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남산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꼼수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서울시가 남산터널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3인 이상 인원수를 따져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조례 내용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곤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 그간 남산 1·3호 터널·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 징수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더라도 필요한 정책효과를 상당부분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에서만 2000원 징수한다고 밝혔다. 외곽(강남)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에 혼잡통행료 개편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4.01.07 choipix16@newspim.com |
고 의원은 그간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인다는 취지로 1996년 도입돼 28년째 이어져 온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는 교통량 감소효과 미흡과 다른 혼잡구간·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진입 차량뿐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가 서울에 처음 도입 이후 서울시는 남산1·3호 터널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오고 있다. 다만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한 차량에 3명 이상 타고 있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전액 면제했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각종 언론에선 도심 진입 차량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 진출 차량까지 통행료를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결국 28년 만에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나오는 차량에 한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을 단행한 것뿐만 아니라 인원수를 따져 3인 이상 탑승 시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현행 조례 내용을 변경해, 사실상 현행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을 기존보다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28년 만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현행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 축소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도심 진입방향에 한정된 징수로 인해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통행료 수입을 통행료 면제 대상 축소를 통해 메꿔보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돌려막기식 꼼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3인 이상 다인탑승 차량에 대한 면제방침을 제외하려는 것은 서울시가 정말로 교통혼잡 완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외곽방향으로의 통행료 면제뿐만 아니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돼야한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라며 "서울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눈속임 행정을 통해 지금보다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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