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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집행 정지

기사등록 : 2024-01-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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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영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펀드 판매사로서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정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재취업이 3~5년 동안 제한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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