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14 09: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2012년 4월부터 권씨와 윤씨가 갈등하기 시작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비자발적인 성관계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었고, 같은해 9월 윤씨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자 그제서야 권씨가 해당 동영상의 활용 방안을 강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씨는 2011년 12월 윤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는데, 정작 고소장 제출 전 A씨와 연락해서는 윤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그의 유사강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권씨는 2013년 12월 A씨와 무고죄와 관련해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했고, 2019년 5월 이뤄진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도 A씨가 본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1심은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와 윤씨가 성관계 당일 동침하고 그 이후 동거까지 하며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윤씨의 관점에서 본 권씨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권씨가 윤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이후 급작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권씨와 윤씨 중 어느 한 사람은 진실을,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중 윤씨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권씨의 무고죄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윤씨의 강간죄와 권씨의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2심도 "권씨의 허위 사실을 무고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권씨가 낸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윤씨로만 돼 있어 A씨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난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