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전용 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주민등록등본▲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장애인증명서▲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www.gov.kr)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24' 통해 온라인 발급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 제증명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무료다.
채수경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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