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800억원 규모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세사기를 주도한 정모씨 일가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등 62명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1.13 |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세사기를 주도한 정모씨 일가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관계자 등 총 62명을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원의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550건에 약 800억원 규모에 달하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해도 492건 총 피해액은 약 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들은 정모씨 일가 외에도 부동산 계약 과정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등도 함께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정모씨 일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사업 등을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3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활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개인과 법인 명의로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에 나섰으며, 이렇게 사들인 빌라와 오피스텔은 약 800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를 지속해왔으며, 정모씨 일가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 27일 정씨 부부와 아들을 사기와 감정평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정모씨 일가가 구속 기소된 이후, 이들의 전세사기 계약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또한 지난해 11월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대책TF'를 구성했다.
전세사기피해자대책TF는 수원시 전세사기 최대 피해지역인 세류동, 권선동 지역구 의원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등이 위원으로 구성돼 피해지역과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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