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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조기 출시

기사등록 : 2024-01-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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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래에셋생명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소득 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조기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추가했다. 이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당초 오는 4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1월로 앞당겼다.

특약 주요 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 별 보험기간 중 1회한이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 만큼 연장된다.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 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다.

그밖에 미래에셋생명은 넉넉한 보장을 원하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헬스케어 건강보험 주요 보장 한도를 높이는 마케팅을 전개한다. ▲암진단비 최대 2억원 ▲유사암진단비 최대 3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000만원 ▲암통원비 최대 8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은 암, 심혈관, 뇌혈관질환 등 3대 핵심보장과 150여종의 다양한 특약 부가를 통한 고객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미래에셋생명 대표 건강보험이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이번에 출시하는 민생안정특약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니 계약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이후, 1년간, 1회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미래에셋생명] 2024.01.15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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