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앙로지하도상가 입찰 결정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계약 연장 논란과 관련해 "대전시장 입장에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마음이 무척 힘들었다"면서 "관계 부처 실국장에게 가능하면 계약을 연장(유지)하는 건 어떠냐고 묻기도 했는데 관계법 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계약 연장 관련해 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15 nn0416@newspim.com |
이 시장은 "연장을 위해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봤는데 법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대전시민 재산인 지하상가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계약 연장 불가 원칙을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올해 7월부터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해 관리 협약을 종료하고 개별 점포에 대해 입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입점 상인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올해 시정방향과 결혼장려금 조기 시행, 2세 영아 부모에 대한 '대전형 부모급여' 신설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대전시는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에서 올 1월 1일 이후로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2세 영아 부모에 대해 이번달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6개월 간 민선8기 추진 사업들의 계획이 완성됐고 올해는 이를 실행해 '과일'을 따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한발 앞서서 행동으로 옮기겠다, 우리 일은 스스로 일군다는 그런 각오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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