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곳이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친 결과다.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 및 과다처방 의료기관 적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16 sdk1991@newspim.com |
20대 환자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2022.1월 ~ 2023.6월) 중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종류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았다. 의료기관 7곳을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 다수를 투약받았다.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곳에 대해선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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