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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대재해법 확대 열흘 앞으로…'중소기업 유예' 법개정 시급

기사등록 : 2024-01-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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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
여야 이견에 '2년 유예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중기 80% "준비 미흡…확대 적용시 폐업 고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이 2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소기업계는 2년간 유예를 희망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기랑 경제부 기자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기에 2년이란 시간은 턱없이 짧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여당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확대 적용 시행일을 2026년 1월 27일로 2년 더 늦춰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시간을 더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번번이 상정에 실패했다. 확대 적용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열리는 25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야당은 유예를 위한 조건으로 내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 2년 뒤 반드시 시행 등을 정부가 모두 수용했음에도 여전히 마뜩잖다는 입장이라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취재 일선에서 만난 한 공인노무사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이들에게 무서운 건 1년의 징역, 10억원의 벌금이 아니라 당장 한 달의 매출이라고. 규모가 20인 이하로 극히 작은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법 시행 여부에 관심 자체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들이 안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사회적 흐름을 예민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이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사장이 곧 직원이기도 하고, 직원 한 명이 수 명분의 일을 하는 이들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대기업들이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 일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인력을 무리하게 착취할 수 있어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은 생계와 생존을 위해 움직인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이들에게 중대재해법은 생존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은 그대로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다수 노동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재해법이 유예 없이 확대 적용될 경우 '사업 축소 혹은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16.5%에 달했다.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에는 85.9%의 사업주가 동의를 표했다. 또 80%의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난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인천 소재 중소 사업장을 찾아 중소기업 대표들의 호소를 듣고, 국회의 유예 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 야당은 입법 몽니로까지 여겨지는 불통의 자세를 접고,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안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0순위의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생계의 최전선에 내몰려 있는 이들에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2년의 추가적인 시간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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