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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5만명 추가 혜택

기사등록 : 2024-01-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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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재산 9억 초과시 제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재산을 고려한다. 수급 대상자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9.19 yooksa@newspim.com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예외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더 많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도록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한다.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원에서 3억 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새롭게 의료 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총 5만명이다.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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