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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의견수렴 및 점검회의 개최

기사등록 : 2024-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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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 개선 및 가입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고 가입자 10명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는 등 청년층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듣고 확인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과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만기(5년)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과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월 납입금액이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등이 제기됐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다. 납입금은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가구소득 요건(총급여 기준 연 4200만원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못하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 및 금융권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기준과 동일하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연계가입 일정을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상당 기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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