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정식 제도화해 우리나라 금융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특히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