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19 06: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22일 공판 이후 법원 휴정기로 중단됐다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 습격을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피습 사건 보름 후인 지난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내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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