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헬스트레이너 2명이 4억 4000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Vial)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았다. 바이알은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작은 병이다.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18 sdk1991@newspim.com |
불법 제조된 의약품은 총 2만8900바이알로 확인됐다.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은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200명에게 팔렸다. 남은 4900바이알은 식약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식약처는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일반인이 자가 투여할 경우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라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은 가압류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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