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에 처해질 전망이다.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최대 권고형량 또한 징역 15년으로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과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 기술유출 범죄 유형 구분…핵심기술 유출 최대 징역 18년
양형위는 우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했다.
양형기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과 산업계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을 반영해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형량 범위를 국내침해의 경우 최소 징역 6월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국외침해는 최소 징역 10월에서 최대 징역 8년까지 높였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하며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 →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 → 15년으로 상향했다.
특별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범위를 확대해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해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정의규정에 추가했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가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했다.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의결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흉기 등을 소지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으며, 일반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한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경우는 최대 징역 1년, 잠정조치 위반은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양형위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조치 위반죄의 감경영역에도 징역형 구간을 함께 제시했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를, 일반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을 각각 설정했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됐다.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공탁이 독자적인 양형인자가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와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 2023.04.17 [사진=뉴스핌DB] |
◆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양형 기준 강화
양형위는 최근 10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를 고려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기준을 세웠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 뿐만 아니라 투약,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대마 수출입죄는 '감경 1년-3년, 기본 2년-4년, 가중 3년-6년'에서 '감경 2년6월-6년,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대폭 상향됐다. 대마 투약·단순 소지죄의 가중영역도 '10월-2년'에서 '1년-3년'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높아졌다.
특별가중인자인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정의규정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및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시켰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을 사용, 투약, 제공하거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류를 이용한 경우도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다.
최근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마약 매매 범행이 늘어나고 있고,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을 참작했다.
양형위는 2월 16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3월 25일 열리는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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