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상대로 '2023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우수 수사검사 7명, 우수 공판검사 8명, 하위 수사검사 5명, 하위 공판검사 4명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이를 인사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3%(5523건) 증가한 총 7365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도 84.66점으로 작년 평균점수인 82.88점 대비 1.78점 상승했다.
변호사들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에 해당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가운데 최고 득점자를 수사 분야에서 7명, 공판 분야에서 8명씩 각각 선정해 우수검사로 발표했다.
우수 수사검사 부문에는 김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도용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엄영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현혁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차민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천헌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최인혁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등이 선정됐다.
우수 공판검사 부문에는 공도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남상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배성효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서민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안미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이영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제훈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최종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등이 선정됐다.
우수검사 선정 이유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가감 없이 설명하며 단순히 피고인을 공격하는 반대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균형적 입장을 유지한 점 ▲서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에 임한 점 ▲철저한 사건 파악으로 위증 및 위증교사 등을 밝혀낸 점 ▲피해자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법과 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심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이 꼽혔다.
반면 하위검사에 꼽힌 사례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계속 구속을 언급하며 겁박하고 반말로 조사에 임한 경우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기록 검토가 부실하고 제때 증거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된 경우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게 사전 접촉하여 진술을 회유하고 번복하도록 요구한 경우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상대로 '2023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01.19 jeongwon102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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