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위증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진성 씨와는 '애증의 관계'로 위증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의 주장은 '이심전심(以心傳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명시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진성씨가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거구나'라면서 이 대표의 마음을 알아채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통화 과정에서 반복적인 설명을 한 것이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녹취록 전체를 보면 피고인은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본 것을 본 것처럼 말하면 안된다'라고 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일부 발췌해 공소사실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의 기억은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소멸하기도 하고 되살아나기도 한다"며 "상대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연관 있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기억을 환기시키면 되살아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기억을 못하는 사람에게 환기의 방법을 사용한 것일 뿐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김씨에게 오랜만에 전화했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전화해서 '위증 좀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며 "검찰은 김씨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친분이 두터웠고, 피고인이 이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대표는 당시 이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2 pangbin@newspim.com |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도 "김진성씨와 저는 일종의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김진성씨가 김병량 시장을 대리해 고소한 일로 저는 인생 최초로 구속됐고 평생의 상흔으로 남았다. 또 제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김병량 시장이 낙선하고 김진성씨도 관련 공범으로 처벌받았다"며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매우 위험한 관계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그래도 같은 지역사람이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면서 "이분이 저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허위로 증언해달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자꾸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신 무죄 주장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 주장을 배척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유창훈 담당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재판에 들어오면서 많은 지지자들과 경찰들이 있는 것을 봤다. 이번에 이재명 피고인도 피습을 당하셨지만 최근에는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본인과 피고인이 애증의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변호인인 저 조차도 이 재판 과정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일반인인 당사자는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낄지 재판부도 바깥 풍경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와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채 전화를 건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당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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