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법인에 벌금 5000만원, 광고 대행업체 등 협력업체 3곳에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홍보 기획 담당 및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9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벌금 2000만원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광고 대행업체 대표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대건설 측은 재판에서 "현대건설은 시공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라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판사는 "구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공동사업자 선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재건축 사업의 공동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다수가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업자 등 관련자가 금품 제공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할 경우 갈등을 야기해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고 조합원과 건설업자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건설업자의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7~9월 서울 강남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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