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플랫폼법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 2024.01.24 plum@newspim.com |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법이란 매출액·이용자 수를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부당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보고에서 이런 방향의 플랫폼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 업계는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은 혁신이 아닌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시 지배적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반칙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입법 추진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 입법 추진이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하되 독과점 문제를 걷어내기 위한 대응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을 받게 돼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의견에는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규율하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법 제정이 지배적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등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법에서 금지하는 4가지 반칙행위는 지배적 플랫폼이 역량 있는 중소 경쟁플랫폼과 스타트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플랫폼법으로 인해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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