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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장 공백' 현실화…수사 동력 약화 우려

기사등록 : 2024-01-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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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여운국 임기 연달아 만료…곧 부장검사 직무대리체제 
김상환→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교체…표결 변동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수처의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한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오는 28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여 차장은 지난 19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 이후 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여 차장의 임기까지 끝나면 김선규 수사1부장이 직무대리를 이어가게 될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1.19 jsh@newspim.com

◆ 김태규·이혁·한주한 후보군 물망…법원행정처장 교체 변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김 처장의 후임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 2명 중 오동운 변호사 외 나머지 한 명을 정하지 못했다.

후보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혁·한주한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세 사람 모두 지난 5차 회의에서 4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로 낙점되기 위해선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위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친여 성향이 강하고 과거 공수처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다.

유력 후보군 중 이 변호사는 유일한 검사 출신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검찰 견제 기구 목적으로 출범한 만큼 검사 출신 처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이들 외에도 3~4명의 법조계 인사들이 후보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이들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처장으로 지명한다. 최종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진행된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는 6차 회의 당시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의 교체 등을 고려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7차 회의 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위에 합류하게 되면서 표결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2023.10.27 leehs@newspim.com

◆ '채상병 수사 외압·경무관 수사 무마 의혹' 등 수사 속도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경무관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1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16일 경무관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계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채상병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경무관 사건은 공수처의 첫 인지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사건들이다. 이에 공수처는 처장 임기 만료 직전까지 각 사건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마무리하진 못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처장과 여 차장의 연이은 임기 만료가 수사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무대리체제로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2인자인 여 차장까지 떠나면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에서 공수처 '폐지론'이 다시 언급되며 수사팀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직무대리로서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강하게 치고 나가긴 어렵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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