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허락 계약 관련 최근 분쟁 사례들 = A가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중국 내의' 완구제품 판매를 허락받았는데, B가 A로부터 위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였다면 도라에몽 캐릭터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중국 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제품을양수한 후 국내에 가져와 판매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A로부터 곧바로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저작물 이용허락을 둘러싼 분쟁은 아주 작은 차이로도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본래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A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전체 배급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A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였다면, B는 위 영화에 삽입된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거나 공연사용료를 지급해야 할까? A 또는 B가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음악 공연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B와 음악 저작권자 사이의 분쟁은 위 영화가 상영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저작물의 이용허락 문제는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와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쉽지 않고,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허락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최우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용허락 계약서를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 |
◇이용허락 계약서 작성 시 특히 유의할 사항 =첫째 저작물의 특정이다. 저작물의 제목, 저작자 등 그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게하는 세부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 특정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둘째 허락권한의 보증문제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저작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재산권 양수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급적 저작자로 하여금 이용허락을 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게 해야 한다.
셋째 저작물의 이용방법이다. 저작물 이용방법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전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성될 2차적저작물의 내용(언어, 분량, 형식, 매체 등)과 그 2차적저작물의 권리 귀속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이용허락의 기간문제다. 저작물 이용에 앞서 일정한 준비 등이 필요한다면 이용허락의 기간에 그 준비기간이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영상물 제작을 위한 이용과 같이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거나 장기간의 이용이 예정된 경우에는 허락 기간의 연장 가부 및 연장을 허락하는 경우 그 절차 등도 약정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상 여부다. 이용허락 계약서에서 보상이나 인센티브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그 산정방식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향후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저작물에 기초하여 그 2차적저작물이 제작된 경우, 제3자가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이 가진 각각의 창작적 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또다른 저작물을 창작하고자 한다면, 그 제3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모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일곱번째 기타 유의할 점은 또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이용허락을 하는 지역적 범위(국가, 지리적영역)의 제한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는 자가 해당 저작물을 어떠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 수정∙변경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독점적인 수익활동을 염두에 두는 경우라면, 이용허락이 전속적인지 여부(허락받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용허락을 제한하는지) 등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용허락 계약 관련 분쟁을 막으려면 =이러한 법적 위험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명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으로는 당사자가 의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계약서가 충분한 법적 보호와 책임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저작재산권자 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저작권 문제를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상의함으로써 잠재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