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비례대표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사직안을 재적 297인 총 투표수 264표 가 179표 부 76표 기권 9표로 가결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2023.05.04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에서 의원직 사퇴를 밝혔다.
이 의원이 사퇴를 결심한 이유는 정의당이 오는 22대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가지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이달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이 시점 이후에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4월 10일 22대 총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부여된다. 만약 제3지대 정당들에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탈당 등이 영입으로 이어질 경우 정의당이 기호 3번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 의원의 사직이 확점됨으로써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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