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일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본회의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왔다.
재계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문제삼아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해 협의를 이어왔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끝내 불발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법을 또 다시 2년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이 상태일 것"이라며 "그렇기에 최소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측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 없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주장에 대해 "현장의 반발과 여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추진하지 못했던 걸 지금 법안을 처리할 기간이 이틀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그 요구를 하면서 협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역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에 협력해줄 것을 민주당에 강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앞서 넘어간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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