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들과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대재해법이 전면 확대되면 사업주 처벌에 따른 줄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본회의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2년을 유예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영세 사업자들도 처벌 대상에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3만7000개나 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대다수 영세기업들은 안전관리 담당자까지 고용할 여력이 없다.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이 제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적용돼 입법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표자가 곧 오너인 상황을 감안할때 사장이 재판받거나 구속되면 그 기업은 곧바로 존폐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고 그 수만 해도 83만곳에 달해 성급하게 법 적용시 범법자만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2023년 벤처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5.1명으로 규모로 중대재해법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사업주가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중소 규모의 벤처기업들에게 비용의 부담을 늘리고 온전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만약 시행되면 중대재해법을 위반해 최대 징역형을 받는 다면 회사가 문을 닫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민선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당분간 영세 중소 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에 있어서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영세 중소기업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대재법에 대한 실행 계획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사정이 함께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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