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25 16:41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화재청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하였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해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또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매장유산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적 성격의 표본·시굴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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